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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명 칭 : 익산시 공공건축위원회
2. 모집인원 : 9명
3. 모집분야 :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공건축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한차례 연임가능)
5. 기 능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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