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학회소식

[안산시] 제9기 안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조회수 : 404

안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안산시에서는경관법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안산시 경관 조례30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51

 

 

안 산 시 장

 

1. 위원회 명칭 : 안산시 경관위원회

2. 위 원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1회 연임가능)

3. 모 집 인 원 : 53(인력풀)

4. 모 집 분 야 : 경관관련 분야 전문가

 

경관관련 분야 전문가

건축

광고

교통

도시

경관

유니

버설

범죄

예방

도시

계획

디자인

문화

색채

조경

조명

환경

농림

9

3

1

6

2

1

2

9

2

5

3

7

2

1

53

 

5. 응모 자격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모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모집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모집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중 모집분야 연구책임자급 연구원으로서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6)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6급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7) 위원회 심의·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수시)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참 조

· 관내 기술사, 건축사 등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

· 타 지자체 경관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 인자는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제외.

 

6. 선정기준

1) 대학, 전문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2) 자체심사를 통해 위촉대상자 별도 개별 통지

 

7.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공고일 2024. 5. 20.() 18: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수장소 :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

. 전자메일 : citydesign@korea.kr

메일 송부 제목 : [분야명] 9기 안산시 경관위원회 지원(지원자명)

메일 송부 후 반드시 접수사실 전화 확인(031-481-2635)

 

8. 제출서류

1) 경관위원회 위원 모집 지원서 1

2)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자격요건 확인 필요서류 1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

모집 지원서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 시

PDF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서류 양식 다운로드(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시정소식소식-고시/공고] 페이지 다운, 디자인안산 홈페이지

http://design.ansan.go.kr/[공지사항])

9. 선정통지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위원 구성 후 폐기 함)

. 제출된 서류는 안산시 경관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일체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별 적정의 인원을 선정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모집 분야를 반드시 기록하고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작성 미흡(사진누락, 내용 불분명 등)과 증빙서류 미제출시 위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연임 1회가능)으로 하며, 여성위원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총수 40%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원회의 명단은 우리시 방침에 따라 소속/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부적당한 사유로 인하여 해촉이 발생할 시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산시 건축디자인과(031-481-2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안산시_경관위원회_위원_공개모집_공고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