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준회원, 기타 학회 내 연구 및 학술 활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소속 등)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간사 등)
제10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1조(회의)
제1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이나 논문명 및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20조(제척 · 기피 및 회피)
제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 최종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6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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