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신청,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또는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단,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을 학회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이다.
- 6.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 ·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기타 학계 또는 디자인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 ②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이다.
-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이다.
-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이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 및 준회원, 기타 학회 내 연구 및 학술 활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이나 논문명 및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②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②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상기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 ③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 · 보관한다.
- ③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상기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 ③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 · 보관한다.
- ③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제척 · 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상기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최종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대상의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발표논문, 학술발표물 및 기타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27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