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학회 (영문,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약칭 KSDS)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 디자인 학술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의 디자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① 본 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이나 서울, 또는 지방에 둔다.
②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제 5조 (사업)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기업 및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본 외의 정회원은 다음의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준회원 : 본 회의 준회원은 다음의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④ 기업 및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업 및 단체
⑤ 명예회원: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 6 조 (입회 및 자격 심사)
본 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종신회원, 기업 및 단체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학회의 저작권 규정)
본 회의 회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저작권 규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휴회)
① 본회의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원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③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④ 임원의 궐위 시에는 임시임원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며, 신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선임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⑥ 임원의 변경 및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이 충족될 시 이사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구성)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은 1년간 본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구성)
①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 하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
② 임원이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임원간의 분쟁조장,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행하였을 때
제 16 조 (임원의 구성)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회에 출석 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호와 같으며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⑥ 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한다.
제 17 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회의 발전에 대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로 추대한다.
제 18 조 (구성)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법인의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제 20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술대회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 조 (총회의 통지)
회의소집은 15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사항을 명시하여 우편 또는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과 의결권)
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회원은 결의 사항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 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23 조 (총회 의결 참여제외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 24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 26 조 (이사회 개최)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개최 일의 15일전에 개최 일시, 장소, 심의사항 등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의결권의 행사를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호의 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하여 의결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28 조 (의사록 고지)
이사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의사록을 회보 및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상임이사회 기능)
제 31 조 (상임이사회 개최)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 개최 일의 15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심의사항 등을 상임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상임이사회 의결)
①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의결권의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 할 수 있다.
④ 제 3호의 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하여 의결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33 조 (의사록 고지)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승인을 거친 의사록을 회보 및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이사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 (위원회)
① 본 회는 학회 운영 및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이 회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한국디자인학회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35 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37조 (재산의 구성)
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38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심의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회계감사)
정기감사는 년 2회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3 조 (사무국)
본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44 조 (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정한 것외에 본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