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학회 (영문,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약칭 KSDS)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에 의해 디자인 학술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국가의 디자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① 본 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이나 서울, 또는 지방에 둔다.
②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제 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 기업 및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본 외의 정회원은 다음의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준회원 : 본 회의 준회원은 다음의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③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④ 기업 및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업 및 단체
⑤ 명예회원: 정회원으로서 다음의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제 6 조 (입회 및 자격 심사)
본 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정회원과 준회원, 종신회원, 기업 및 단체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학회의 저작권 규정)
본 회의 회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저작권 규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휴회)
① 본회의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원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다.
제 11 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이 다음의 호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 총수 3 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
③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④ 임원의 궐위 시에는 임시임원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며, 신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선임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⑥ 임원의 변경 및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이 충족될 시 이사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은 1년간 본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자격상실)
①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 하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
② 임원이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임원간의 분쟁조장,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행하였을 때
제 16 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부회장중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회에 출석 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호와 같으며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⑥ 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한다.
제 17 조 (고문)
① 본 회의 발전에 대해 필요한 지도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 1항의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로 추대한다.
제 18 조 (구성)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법인의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의결한다.
제 20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술대회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1 조 (총회의 통지)
회의소집은 15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사항을 명시하여 우편 또는 홈페이지, 이메일 및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과 의결권)
① 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회원은 결의 사항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④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 할 수 있다.
⑤ 전항에 의한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23 조 (총회 의결 참여제외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 24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 26 조 (이사회 개최)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개최 일의 15일전에 개최 일시, 장소, 심의사항 등을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의결권의 행사를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호의 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하여 의결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28 조 (의사록 고지)
이사회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의사록을 회보 및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상임이사회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 31 조 (상임이사회 개최)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회 개최 일의 15일전에 개최일시, 장소, 심의사항 등을 상임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상임이사회 의결)
①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의결권의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 할 수 있다.
④ 제 3호의 위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등에 관하여 의결할 때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33 조 (의사록 고지)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승인을 거친 의사록을 회보 및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이사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 (위원회)
① 본 회는 학회 운영 및 제 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이 회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한국디자인학회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 35 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37조 (재산의 구성)
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38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심의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회계감사)
정기감사는 년 2회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3 조 (사무국)
① 본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필요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44 조 (해산)
①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5 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6 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정한 것외에 본 법인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7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