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디자인학회 Design Works 논문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논문 심사 관련 제반 업무는 논문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3조 [심사절차]
- ① 논문간사가 신규 투고된 논문의 목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1편 당 1인의 담당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 또는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을 비공개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저자의 소속 외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를 수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한다. (재심사는 수정본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한다.)
- ⑥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논문 작성 방식이 투고 · 심사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편집위원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요구로 논문이 수정되어 기일 내에 재제출된 논문은 재심사하여야 하며, 만약 재 제출된 수정본이 만족스럽게 수정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은 게재를 거부하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저자에게 심사결과(‘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를 통보한다.
- ⑨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 담당 편집위원의 최종 판정에 따르며, 최종 판정을 위해 편집위원은 심사위원 1인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논문편집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 ⑩ 투고자에게 논문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심사에 관여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는다.
제4조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초로 한다.
- ① 구조 평가
- ② 내용 평가
- - 연구의 창의성 (20점)
- - 연구의 신뢰도 (20점)
- - 연구의 합리성과 객관성 (20점)
- - 연구의 일관성과 정확성 (20점)
- - 연구 결과의 기여도 (20점)
제5조 [심사방법]
- ① 심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평가 등급은 세부항목의 평가를 종합한 성적과 일치해야 한다.
- ③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서와 논문 복사본에 상세하게 기재한다.
- ④ 게재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심사서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6조 [논문의 평가]
- ① 논문의 평가는 제4조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요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 ② 논문은 다음의 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가)게재가능
- -무수정 게재(Accept): 일체의 수정사항 없이 게재
-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재심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 나)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들) 당사자가 재심 (단, 수정후재심은 3회에 한한다.)
- 다)게재 불가(Reject): 수정이나 재심의 절차 없이 게재를 불허
- ④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논문을 수정 보완 후 재투고할 수 있으며, 재투고 시에는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심사과정을 다시 거친다.
- 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발행 규정에 맞추어 수정된 논문을 재접수 할 경우에만 당 호에 게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수정]
- ①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평가 내용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수정본 제출 기한 내에 수정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게재불가’ 판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논문의 게재]
- ① 논문의 심사 결과가 최종 ‘무수정 게재(Accept)’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검토 하에 해당 논문의 게재일이 결정된다.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집 발행 일정에 따라 당 호에 게재되거나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제9조 [회의]
- ① 논문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은 논문간사가 담당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