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강 북 구 청 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및 분야
- 모집인원 : 12명
- 모집분야 : 건축 구조, 디자인(시각, 공공, 색채, 환경 등 관련분야), 조경, 토목, 유니버설 등 관련 분야
※ 모집인원 및 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위원회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다. 주요 활동내용(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사항
6)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응모자격
가. 신청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1)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등)로 재직중인 사람
2)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학사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자
※ 강북구 내 타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초과하여 중복된 경우 위원 선정 제외
3.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