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고령군 경관 조례」제22조 및「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고 령 군 수
1. 모집인원 : 분야별 전문가 4명
2. 모집분야 : 디자인(산업, 제품, 공공), 경관, 조경, 조명
※ 필요시 분야별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위원회 기능
가. 『고령군 경관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경관심의 대상(사회기반 시설 등) 심의
나.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한 사항 심의·자문 등
5. 응모자격 :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자세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가.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 포함)등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석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8년 이상인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나.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정기회의 매월 1회 및 수시회의) 할 수 있는 자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자격 제외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고령군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활동 중인 자
다.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7.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라. 청렴서약서
마.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