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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01

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고령군 경관 조례22조 및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고령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1110

고 령 군 수

1. 모집인원 : 분야별 전문가 4

2. 모집분야 : 디자인(산업, 제품, 공공), 경관, 조경, 조명

필요시 분야별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4. 위원회 기능

. 고령군 경관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경관심의 대상(사회기반 시설 등) 심의

. 고령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한 사항 심의·자문 등

5. 응모자격 :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자세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 포함)등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석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 실무경력 8년 이상인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정기회의 매월 1회 및 수시회의) 할 수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자격 제외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고령군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활동 중인 자

.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청렴서약서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파일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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