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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용역」 자문위원(전문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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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용역

자문위원(전문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추진 중인금정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전문가)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5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용역개요

. 추진배경 : 금정구 면적의 70%이상 GB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 한계 및 금정산·회동호·범어사 등 풍부한 자연환

경의 연계성 부족에 따라 미래 금정발전 주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세부 실천계획 등 수립을 통한 국·시비 확보방안 

및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등 기반 마련

. 용 역 명 : 금정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용역

. 위 치 : 금정구 관내(A4.37)

. 용역개요 : 기본구상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 1

. 용역기간 : 2023. 12. 11. ~ 2024. 12. 9.

 

2. 모집기간 : 2024. 5. 30.() ~ 2024. 6. 14.()


 

3. 모집인원 : 10

4. 모집분야 : 10개 분야

신청서에 모집분야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역 할

. 과업 추진 관련 전문가 검토 및 자문 등(상설 운영)

.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미정)

 

6. 응모자격 및 제외대상

. 자격조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관련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모집)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3)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외회피대상

 

1) 본 과업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본 과업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해당 과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용역 업체에 재직한 경우

5) 그 밖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자격요건 및 제외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의 제외대상인 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 후 제안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7. 자문위원 등록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30.() ~ 2024. 6. 14.() 18:00까지

.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 이메일(aufe87@korea.kr)

. 접 수 처 : 금정구 건설과 도시계획팀(051-519-4722)

공문, 이메일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제출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하며, 신청서 발송 후 접수처(051-519-4722)로 수신여부 확인

 

8. 제출서류

. 자문위원 등록 신청서 1

. 보안서약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공인된 자격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

.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관이나 단체 소속인 경우 자문위원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추천 시 재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9. 자문위원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선정기준

1) 대학, 전문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2)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많은 자

3)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연장자 우선

 

10. 기타 안내사항

. 자문위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자문회의 및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시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하며, 용역 완료 후 끝난 후 해촉된 것으로 합니다. 필요시 위촉식 개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등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아야 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마감일까지 접수된 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문회의 참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 건설과 도시계획팀(051-519-4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문위원(전문가)_모집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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