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 칭 : 익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 모집인원 : 8명
3. 모집분야 :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공건축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한차례 연임가능)
5. 기 능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
나 자문
-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
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6. 신청 자격
가.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
춘 자
-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
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건축․도시․조경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위원 선정
가. 전북(익산 주변) 지역에서 활동(대학, 직장 등)하는 전문가 우선 선정
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다. 여성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 40%범위 내에서 우
선 선정할 수 있음
라. 전문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
바.「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관련자료(명단,
회의록 등)가 공개될 수 있음
8.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4. 18. 18:00
나. 접수장소 : 익산시 주택과 건축허가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전자문서, 이메일 등
- 주 소 : 우)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8층 주택과
- e-mail : hyui7@korea.kr
※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우편, e-mail 접수 경우 반드시 접수사실 전화 확인(☏063-859-5548)
※ 제출양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라. 제출서류
1) 공공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하단서식 참고) 1부.
※ 학력, 주요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3)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자격 및 학위 등 요건 확인
이 가능한 서류) 1부.
※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메일로 제출 시 한글파
일 또는 PDF파일 등으로 제출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바라며,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바랍
니다.
다. 등록신청서의 작성 미흡과 증빙서류 미제출 시 위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
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위
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익산시 공공건축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
며,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은 기타사항에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바.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위원 미 선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습니다.
사.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차. 위원회 명단은 우리시 방침에 따라 소속/성명/위촉기간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주택과 건축허가계(☏063-859-55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