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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6

1. 명 칭 : 익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 모집인원 : 8

 

3. 모집분야 :

-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공건축의 기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한차례 연임가능)

 

5. 기 능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

나 자문

-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건축서비스산업진흥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

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2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6. 신청 자격

. 모집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

춘 자

-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는 조경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 관련 공인된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또

는 조경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건축도시조경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위원 선정

. 전북(익산 주변) 지역에서 활동(대학, 직장 등)하는 전문가 우선 선정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 전문성,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 여성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2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 40%범위 내에서 우

    선 선정할 수 있음

. 전문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있게 선정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관련자료(명단,

    회의록 등)가 공개될 수 있음

 

8.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4. 18. 18:00

. 접수장소 : 익산시 주택과 건축허가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전자문서, 이메일 등

- 주 소 :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1(남중동) 8층 주택과

- e-mail : hyui7@korea.kr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우편, e-mail 접수 경우 반드시 접수사실 전화 확인(063-859-5548)

제출양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1) 공공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하단서식 참고) 1.

학력, 주요근무경력,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

3)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최종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자격 및 학위 등 요건 확인

이 가능한 서류) 1.

재직증명서 등 증빙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며, 메일로 제출 시 한글파

일 또는 PDF파일 등으로 제출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신청서 등 제출하신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 바라며,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바랍

니다.

. 등록신청서의 작성 미흡과 증빙서류 미제출 시 위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류

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위

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익산시 공공건축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

,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은 기타사항에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위원 미 선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원회 명단은 우리시 방침에 따라 소속/성명/위촉기간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주택과 건축허가계(063-859-55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익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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