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10명 정도
2. 모집분야 : 토지이용, 교통, 건축, 도시설계, 토목, 방재, 조경, 환경, 경관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 분야별 인원은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필요시 일부 조정
3. 위촉기간 : 2025. 7. 1. ~ 2027. 6. 30.(2년)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5. 5. 23. ~ 6. 13.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3층)(☎053-662-2834)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joomg1012@korea.kr)
※ 접수는 마감일(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
6. 응모자격
가. 대구·경북지역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협회·단체·연구기관·엔지니어링 회사 등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 학력(학교, 전공학과 등), 주요 근무경력,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등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라. 소속(기관)장 추천서 1부(추천받은 경우만)
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참조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다. 건축사, 기술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2회 연임 가능)이며, 여성위원의 경우(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바. 위원 선정 여부는 서류에 의한 자체 심사 후 위촉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됩니다.
바. 위원회 명단은 대구광역시 동구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053-662-283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