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일정
◯ 제7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기 간 | 내 용 |
- 2025. 8. 11.(화) | 공고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
- 2025. 9. 1.(월) ~ 22.(월) | 1차 서류접수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접수) |
- 2025. 9. 23.(화) ~ 26.(금) | 1차 서류심사 |
- 2025. 10. 1.(수) |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
- 2025. 10. 15.(수) | 현물심사 사전설명회 |
- 2025. 10. 22.(수) | 2차 현물 접수 |
- 2025. 10. 23.(목) | 2차 현물 심사 |
- 2025. 11. 11.(화) | 최종 결과발표 (예정), 디자인클리닉 실시(별도 안내) |
- 2025. 12월 중 | 인증서(패) 및 인증제품 안내서 교부 (상세일정 개별통보) |
※ 상기 일정과 장소는 인천광역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 제4회 인천굿디자인 재인증제
기 간 | 내 용 |
- 2025. 8. 11.(화) | 공고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
2025. 10. 10.(금) ~ 24.(금) | 서류접수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접수) |
- 2025. 10. 27.(월) ~ 11. 14.(금) | 서류 및 현장검토 |
- 2025. 11월 중 | 재인증 인증심사위원회 심사 |
- 2025. 12월 중 | 최종 결과발표 및 인증서 교부 (상세일정 개별통보) |
※ 상기 일정과 장소는 인천광역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2. 신청대상 및 자격
◯ 제7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 국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생산업체 또는 개인
- 해당 시설물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생산과 유통 A/S능력을 갖춘 자)
- 서류 접수일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로서 현장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
-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하며, 현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제
품 제작 필수
- 인증품목
구 분 | 품 목 |
공공시설물 20종 내외 | 자전거보관대(벽부형), 볼라드, 맨홀, 현수막 게시대(저단형), 통합지주(기본형, CCTV결합형), 가로등, 보안등,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 펜스, 자전거도로 펜스, 교량용 펜스, 벤치, 보도블럭, 파고라, 휴지통,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스마트 벤치, 스마트 횡단보도 그늘막, 기타 이와 비슷한 공공시설물 |
볼라드 형태의 경관조명기구는 볼라드에 포함하지 않음
◯ 제4회 인천굿디자인 재인증제
- 인증기간 (신규인증 3년, 재인증 2년)이 만료(예정)*인 시설물 중 인증 기간 내 설치
또는 판매실적이 있는 시설물
* 만료(예정) 제품 : 11종 83점
합계 | 가로등 | 자전거 도로펜스 | 보행자 펜스 | 교량용 펜스 | 파고라 | 볼라드 | 보안등 | 벤치 | 그늘막 | 보도 블럭 | 통합 지주 |
83점 | 5점 | 2점 | 18점 | 10점 | 4점 | 5점 | 19점 | 14점 | 1점 | 1점 | 1점 |
· 제4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품(2026. 3. 31. 만료예정) : 9종 58점
· 제1회 인천굿디자인 재인증제품(2025. 3. 31. 만료) : 8종 18점
· 제2회 인천굿디자인 재인증제품(2025. 12. 31. 만료예정) : 5종 7점
- 판매실적이 있는 인증제품은 설치 및 판매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현물확인 제품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함
3. 제외대상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
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 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도,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에 미달한 시설물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4. 심사 및 선정방법
◯ 제7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 심사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외부 전문가 10명 내외 위촉
- 심사기준 :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심사 진행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40점 | 인천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종합적 측면에서 적합할 것 |
사용성/기능성 | 15점 | 사용목적과 맞는 기능을 갖추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 |
경제성 | 15점 | 상업적 생산에 용이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
환경친화성 | 10점 | 친환경에 적합한 재료사용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창의성/심미성 | 10점 | 디자인의 독창적이고 미적 우수성이 뛰어날 것 |
업체 생산능력 | 10점 |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능력 보유, 계약 납품이 원활할 것 |
※ 인천굿디자인 홈페이지 (https://www.igd.incheon.kr/) 심사항목 참고
- 1차 서류심사 (온라인)
· 접수기간: 2025. 9. 1.(월) ~ 22.(월)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 인증제 온라인 접수 클릭 | ⇒ | 기업회원 가입 | ⇒ | 로그인 | ⇒ |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 | 온라인 제출 |
· 서류심사: 2025. 9. 23.(화) ~ 26.(금)
· 선정방법: 심사기준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 70점 이상 합격
- 2차 현물심사 (오프라인)
· 심사일시: 2025. 10. 22.(수)
· 접수대상: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장소 및 세부사항은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 심사방법: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현물제품 육안평가
· 선정방법: 심사기준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 70점 이상 합격
· 현물반출: 상세일정 별도 안내, 지정된 일자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인천]
시에서 일괄 처리
· 현장심사: 인천관내 설치된 일부제품*에 한해 현장방문
* 서류심사 통과제품 중 통합지주, 가로등, 방음벽 등 높이 10M 초과 시설물
(사전검토 후 결정) / 타 지역 설치제품은 현물접수
- 유의사항
· 조건부 합격대상의 경우,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하여 일정기한
내 수정사항(사진, 증빙자료)을 제출하여야 함.
· 업체정보,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나 내용 기재 금지, 위반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품의 제작완료 된 시설물을 심사대상으로 함.
· 시설물 특성상 일부면의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
심사가 제외 될 수 있음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 (현장심사품목 제외)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 가입하기 바람.
· 서류 접수에 제출한 품질,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 인증서는 현물심사 시 원본 제
출 필수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별 해당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 현물심사 제외
◯ 제4회 인천굿디자인 재인증
- 1차 서류확인 (온라인)
· 접수기간: 2025. 10. 10.(금) ~ 24.(금)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 인증제 온라인 접수 클릭 | ⇒ | 기업회원 가입 | ⇒ | 로그인 | ⇒ |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 | 온라인 제출 |
·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담당부서): 2025. 10. 27.(월) ~ 11. 14.(금)
- 2차 최종심사(재인증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외부 전문가 10명 내외 위촉
· 선정방법: 인증 당시 제품의 형상변경 유무, 시공 실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심사
위원 과반수 “통과” 시 재인증
5. 최종결과 발표
◯ 제7회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 2025. 11. 11.(화)
◯ 제4회 인천굿디자인 재인증제 : 2025. 12월 중
6. 인증서
◯ 교부일 : 2025. 12월 중 개별 통보
◯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 개별 통보
7. 인센티브
◯ 인증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3년 부여
◯ 인증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통한 인증기간 연장 가능 (서류심사 생략)
◯ 인천시, 군·구 발주 사업 시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및 전시 지원
- 인천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인천시 관련부서, 10개 군·구 및 유관기관에 제품 홍보 매뉴얼 배부
- 기타 인천시 주관 전시 출품 지원 등
◯ 인증서 교부와 향후방침에 대한 부분은 업체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 인증마크 사용권한(3년)부여 : 제품홍보물, 포장, 설명서, 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8.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 인증기간: 3년 (인증기간 만료 후 재인증 신청)
◯ 사용 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 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
적분쟁 사유가 발생한 제품
-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
된 경우
- 인증제품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기 선정된 인증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실효되었으므로 반드시 다음 회차 인
증제를 통과하여야 함.
9. 문의처
◯ 신청서 작성 및 접수관련 문의
-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용역 시행사 (Tel. 032-710-5659)
◯ 디자인가이드라인 문의
- 인천광역시 창의도시지원단 공공디자인팀 (Tel. 032-440-4796)
붙임 공고문 1부.
접수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