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경관위원회」개요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제25~31조)
가. 위원임기 : 2025. 12. 10. ~ 2027. 12. 9.(2년)
나. 위원자격
○ 시 소속 또는 경관 및 도시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도시, 디자인, 건축, 조경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 로서 해당 모집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주요 심의사항
○ 심의대상
▪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승인
▪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경관협정 인가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개발사업의 경관, 건축물의 경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자문 대상
▪ 경관계획,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시 및 시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모집인원 및 분야
가. 모집인원 : 8명
나. 모집분야
분 야 | 도시계획 | 디자인 | 건축 | 조경 | 합계 |
인원(명) | 2 | 3 | 1 | 2 | 8 |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 11. 6.(목) ~ 11. 17.(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정부시청 도시디자인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E-mail (mijung78@korea.kr)로 신청서 전송
※메일 전송 후 확인전화 요망
○ 신청서 :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및 별첨 참조
4. 위원 선정
가. 의정부시 자체심사(경력 등)를 통해 시장이 선정 위촉
나. 선정결과는 개별통보 예정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031-828-40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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