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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7


1. 모집 분야 및 인원 : 8개 분야 / 18

구분

모 집 분 야

합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디자인

설비

방재

교통

도시경관

인원

18

5

2

2

1

2

2

3

1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심의 대상>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분양대상으로서 3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조례)

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300이상 필지에 한함)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4층 이하 층수완화 대상에 한함)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공사

굴착영향 범위내 석축옹벽이 위치하는 지하2층미만 굴착공사로 석축옹벽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이상인 경

굴토영향 범위 2배 이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등

<자문 대상>

주차대수 10대이상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 지정 건축물 제외신청

임대형 기숙사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조교수 이상의 직에 3

이상 재직한 자

. 4(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사 또는 건축사(동등 자격증)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그 분야에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1. 11.() ~ 2025. 11. 20.()

. 접 수 처 : 도봉구청 건축과(건축정책팀)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반드시 유선 확인)

주 소 :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2층 건축과

연락처 : 02)2091-3655

이메일 : jr87@dobong.go.kr

6. 제출서류

. 청서(1)/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1)/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1)

신청서는 첨부 양식 참조하여 작성

각종 증명서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위원 선정 시 반드시 원본 제출

7. 기타 참고사항

.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해체분야 실무전문가 우대

. 위원 선정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선정 예정이며, 그 결과는 위촉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 선정된 위원은 매월 2회 개최(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되는 건축위원회, 상시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참석이 가능하여

야 하며, 위원 선정 후 참석 실적이 저조할 시 해촉 또는 연임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구 건축과로 문의

 

 첨부파일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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