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 분야 및 인원 : 8개 분야 / 18명
구분 | 모 집 분 야 | ||||||||
합계 | 건축계획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디자인 | 설비 | 방재 | 교통 | 도시경관 | |
인원 | 18 | 5 | 2 | 2 | 1 | 2 | 2 | 3 | 1 |
※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건축위원회 주요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심의 대상>
○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분양대상으로서 3천㎡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市조례)
○ 주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에 관한 사항
○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300㎡ 이상 필지에 한함)
○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4층 이하 층수완화 대상에 한함)
○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사항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 공사
○ 굴착영향 범위내 석축옹벽이 위치하는 지하2층미만 굴착공사로 석축옹벽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이상인 경
우
○ 굴토영향 범위 2배 이내 노후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등
<자문 대상>
○ 주차대수 10대이상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 지정 건축물 제외신청
○ 임대형 기숙사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에 소재한 경우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4급(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다.모집분야 관련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동등 자격증)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분야에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1. 11.(화) ~ 2025. 11. 20.(목)
나. 접 수 처 : 도봉구청 건축과(건축정책팀)
다.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당일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반드시 유선 확인)
○ 주 소 : (우: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2층 건축과
○ 연락처 : 02)2091-3655
○ 이메일 : jr87@dobong.go.kr
6. 제출서류
가. 신청서(1매)/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1매)/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관련 자료(1매)
※ 신청서는 첨부 양식 참조하여 작성
※ 각종 증명서는 사본 제출 가능하며, 위원 선정 시 반드시 원본 제출
7. 기타 참고사항
가.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
나. 해체분야 실무전문가 우대
다. 위원 선정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선정 예정이며, 그 결과는 위촉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라. 선정된 위원은 매월 2회 개최(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되는 건축위원회, 상시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참석이 가능하여
야 하며, 위원 선정 후 참석 실적이 저조할 시 해촉 또는 연임되지 않을 수 있음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구 건축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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